생산기간이 겹치면 내 차도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일부 2024-25년식 Nautilus 차량은 도어 컨트롤 모듈의 잘못된 소프트웨어 설정으로 인해 특정 조건*에서 모든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 기준 하중인 100 N 이상이 가해졌을 때 작동하지 않고, 하중이 100 N을 초과한 이후에 작동이 되고 기능 작동시 창유리가 하강되는 거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안전기준 (자동차규칙) 제34조(창유리 등) 제5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제작결함 시정계획서 실시 보고를 합니다. * 국내안전기준 상세 항목: 제34조(창유리 등) ⑤창유리등이 닫힐 때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부터 200밀리미터까지의 반강체(半剛體) 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0뉴턴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4. 사선방향의 여닫이 방식으로 열리는 기능만 갖춘 선루프의 경우에는 최대 개방 가능한 상태로 열릴 것 * 해당 결함시정조치의 배경: 해당 결함시정조치는 2024년 10월 8일 국토부에 보고드리고,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 리콜번호 2024RIV281(제작자 관리번호 24C24) 결함시정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리콜번호 2024RIV281의 대상차량 1,219대 중 이미 조치를 받었던 차량도 다시 한번 재입고하여 해당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과징금 산정 관련 매출액 자료와 관련해서는 동일 현상에 대한 추가 조치로서 대상대수 1,535대 중 앞서 시행한 리콜번호 2024RIV281(제작자 관리번호 24C24)의 1,219대를 제외하고 추가 316대의 차량의 매출액 자료만 제출합니다. * 제작자 관리 번호 24C24와 24C43 결함시정조치의 차이점: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 리콜번호 2024RIV281(제작자 관리번호 24C24)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 기준 하중인 100 N 이상이 가해졌을 때 작동하지 않고, 하중이 100 N을 초과한 이후에 작동이 되는 현상으로 시정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원격 닫기 지능 사용 중 끼임 방지 작동 시 창유리가 하강되는 거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되어 24C43 결함시정조치를 통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당 차량은 중국 생산 차량으로서 『한국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개된 리콜은 1건이에요. 가장 최근 리콜은 2025.03.11에 시작됐어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같은 차명이라도 생산기간에 따라 대상이 달라요.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예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