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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특정 차량에서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 , Electronic Power-Assisted Steering)이 탑재되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2023.38.4 이전인 경우, 과전압이 발생하여 모터 구동 회로 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내부 소자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PAS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PAS: Electronic Power-Assisted Steering(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 운전자의 조항력을 전자식 모터로 보조하여 조향을 더 쉽고 부드럽게 해주는 시스템 PCB: Printed Circuit Board(모터 구동 회로 기판) EPAS 모터를 구동하는 EPAS ECU 내부 기판
일부 차량에서 전원 공급 시 과도한 전류가 발생하여 차량 컴퓨터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전원 공급 시 과도한 전류가 발생하여 차량 컴퓨터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전원 공급 시 과도한 전류가 발생하여 차량 컴퓨터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전원 공급 시 과도한 전류가 발생하여 차량 컴퓨터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석 에어백이 공급업체 조립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립과정에서 에어백 패브릭에 깊은 주름이 있거나 열 분산 장치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에어백 전개 시 찢어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석 에어백이 공급업체 조립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립과정에서 에어백 패브릭에 깊은 주름이 있거나 열 분산 장치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에어백 전개 시 찢어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TPMS 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차량이 주행 사이클 사이에서 꺼지거나 대기 상태가 되면 TPMS 이상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래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해 점멸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나)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가)”에 따른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TPMS 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차량이 주행 사이클 사이에서 꺼지거나 대기 상태가 되면 TPMS 이상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래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해 점멸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나)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가)”에 따른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후드를 열었을 때, 차량의 잠금 장치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후드 열림 상태를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후드를 열었을 때, 차량의 잠금 장치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후드 열림 상태를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후드를 열었을 때, 차량의 잠금 장치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후드 열림 상태를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후드를 열었을 때, 차량의 잠금 장치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후드 열림 상태를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KMVSS*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조등 빔 패턴이 적용되어야 하나 펌웨어 오류로 인하여 FMVSS*가 적용되었습니다. - KMVSS*(Korea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 o 비 대칭적 빔 패턴: 도로를 비추는 빔이 운전자 기준 오른쪽 상단을 비추도록 설계됨 -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o 대칭적 빔 패턴: 도로를 비추는 빔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설계됨
일부 차량에서 운전자 착석 감지 센서가 인식되지 않아, 시동 상태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경고음과 시각적 표시등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