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간이 겹치면 내 차도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소프트웨어 버전 2023.32~2023.44.30까지의 차량 중에서, 공장 초기화 를 진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 경고음이 음소거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관련 법규 및 조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된 리콜은 1건이에요. 가장 최근 리콜은 2024.03.21에 시작됐어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같은 차명이라도 생산기간에 따라 대상이 달라요.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예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