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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11L 모델의 승강구 외부 열림장치의 위치 및 높이, 내부 열림장치의 높이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11L 모델의 비상탈출장치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 H 및 HYPERS11L 모델의 고전원 전기장치(모터 컨트롤러) 경고 표시 미 부착으로 인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주간주행등의 최대광도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주간주행등)를 만족하지 못함
앞면 방향지시등의 광도가 부족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방향지시등)를 만족하지 못함
끝단표시등 설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제3호(끝단표시등)를 만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