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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시동키 “ON” 상태에서 승강구의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 없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과한 규칙 제 29조(승강구) 위반. 제작결함 미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차량 운행중 인위적으로 외부잠금장치가 잠긴상태일 때 운전자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승강구를 여는 장치가 지상으로부터 340mm 위치에 있어 1,000mm이하로 위반.
계기판에 표시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식별 부호가 법규 기준에 상이하게 나타남.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제작결함의 원인: 보호시설은 내측 벽으로부터 좌석의 중심선을 초과하여 100mm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승차장치)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