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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제원측정시 하대높이 측정오류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30mm)를 위반함. 실제 하대높이는 430mm이나 500mm로 제원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