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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접이식 좌석 :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센치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승객좌석의 규격)을 위반.
차량너비 :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에 직각인 방향의 최대거리가 2.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길이, 너비 및 높이)를 위반.
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러지 못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를 위반.
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러지 못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를 위반.
통로: 뒷좌석 최후방 좌석으로 가는 발판에 점검구를 설치함으로 인해 규정된 통로 규격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조(통로) 위반.
승강구: 시동키 “ON” 상태에서 승강구의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 없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조(승강구) 위반
승차장치: 보호시설은 내측 벽으로부터 좌석의 중심선을 초과하여 100mm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승차장치)를 위반
차량 전·후면 상부 및 전면 하부 DECO LAMP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기준에 부적합 합니다.
차량 전·후면 상부 및 전면 하부 DECO LAMP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기준에 부적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