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간이 겹치면 내 차도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전방카메라모듈(FCM)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운전자가 계기판의 차선이탈경고 메뉴 선택 후 중앙차선유지보조 기능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 기능이 해제될 경우, 경고음이 5초 이상 발생되어야하나 1초 미만으로 짧게 발생
공개된 리콜은 1건이에요. 가장 최근 리콜은 2023.12.28에 시작됐어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같은 차명이라도 생산기간에 따라 대상이 달라요.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예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