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간이 겹치면 내 차도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광도기준 부적합, 제77조의2(차폭등) 색도기준 부적합, 제80조(후부반사기) 반사성능 부적합
원동기 최고출력 오차 범위 초과로 안전기준 제63조의2 기준 부적합
공개된 리콜은 2건이에요. 가장 최근 리콜은 2017.11.20에 시작됐어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같은 차명이라도 생산기간에 따라 대상이 달라요.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예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