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간이 겹치면 내 차도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기흥인터내셔널 유한회사는 2023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METEOR 차량의 등화장치(후부반사기 및 옆면반사기) 관련 결함을 2024년 7월 31일에 인지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조공정 상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 사용으로 반사기 표면 오염 등 제조 불량 확인되었으며, METEOR 차량을 포함하여 동일한 부품이 장착된 CLASSIC 350 및 HNTR 350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차명: 부품명> METEOR: 후부반사기 및 옆면반사기 CLASSIC 350: 옆면반사기 HNTR 350: 옆면반사기 <대상선정 기준> 결함 부품 장착 차량의 생산범위인 2022년 11월 ~ 2023년 3월 생산분 전량 (1) 2022년 10월 이전 생산분: 2022년 10월 품질 테스트 진행 및 통과 완료 (2) 2023년 4월 이후 생산분: 2023년 4월 품질 테스트 진행 및 통과 완료
공개된 리콜은 1건이에요. 가장 최근 리콜은 2024.09.02에 시작됐어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같은 차명이라도 생산기간에 따라 대상이 달라요.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예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돼요.